자활사업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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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이란?

자활근로사업이란?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, 지자체, 민간단체가 저소득 지역주민의 자활을 위해
근로역량 강화 및 근로기회 제공, 사례관리,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,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,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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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 목적

  •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증대,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서비스 제공, 사회공동체 실현
  • 근로능력자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및 빈곤예방 지원
  •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
참여방법

  1. 01 대상자 확인(주민센터)
  2. 02 참여신청(구청)
  3. 03 초기상담(자활센터)
  4. 04 자활사업참여(자활센터)
  5. 05 자활(사후관리)

참여대상자

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~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*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: 연령, 건강상태, 직업이력 등

조건부 수급자
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일반 수급자
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차상위자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자활급여 특례자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
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
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-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- 일반시설생활자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
자활근로사업 유형

  • 근로유지형

  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
  • 시장진입형

    총 사업비(인건비+사업비)의 30% 이상 매출을 달성하며,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단.

  • 사회서비스형

   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강화하는 유형으로, 총 사업비(인건비+사업비)의 10%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단.

  • 인턴, 도우미형

    지자체, 지역자활센터, 자활기업, 사회복지시설, 일반기업 등에서 인턴·보조 역할로 근로하며 현장 경험과 기술을 쌓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유형.

  • 예비자활기업

    시장형·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지부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

  • 시간제 자활근로

    돌봄·간병·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일 4시간 근무

  • 청년자립도전

    만 18~39세 청년을 대상으로, 맞춤형 자립지원과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변화·자립·공동체성 회복을 돕는 청년 중심 자활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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