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,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,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~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*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: 연령, 건강상태, 직업이력 등
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총 사업비(인건비+사업비)의 30% 이상 매출을 달성하며,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단.
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강화하는 유형으로, 총 사업비(인건비+사업비)의 10%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단.
지자체, 지역자활센터, 자활기업, 사회복지시설, 일반기업 등에서 인턴·보조 역할로 근로하며 현장 경험과 기술을 쌓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유형.
시장형·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지부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
돌봄·간병·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일 4시간 근무
만 18~39세 청년을 대상으로, 맞춤형 자립지원과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변화·자립·공동체성 회복을 돕는 청년 중심 자활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