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,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.
⋆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| 구분 | 수급자 | 비수급자 | 전문인력 |
|---|---|---|---|
| 지원금액 |
인건비: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(급여) 기타수당 등:주차 월차 수당, 실비 |
인건비: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(급여) 기타수당 등:주차 월차 수당, 실비 |
월 260만원 한도지원 (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) |
| 지원기간 및 규모액 |
최대 5년 (2년까지 : 100%) (2년 초과 5년까지 : 50%) |
최대 5년 (6개월까지 : 100%) (6개월 초과 1년까지 : 50%) |
최대 5년 |
| 재원 | 자활근로사업비 | 지역자활사업지원비(활성화지원금),수익잉여금 | 자활기금 또는 중앙자산키움펀드 |
| 신청기간 |
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(1년단위 적절성 판단) |
인정과 동시 신청 |
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(1년단위 적절성 판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