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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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업

자활기업이란?

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
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

자활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,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.
⋆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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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업의 인정

  • “자활기업의 설립 요건”을 모두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한다.
  • 보장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인정지원 및 인정 후 관리를 위해 자활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실시기관은 해당 자활기업을 관리해야 하며, 해당 자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설립근거
  • 국민기초생활법 제15조, 제18조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, 제31조, 제32조
설립요건
  •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
  • 설립방식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,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
  • 설립절차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절차에 따른다.
지원요건
  •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이상이어야 하며, 단 수급자는 반드시 1/5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한다.
  •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⋆ 주당 3일(1일 6시간 이상) , 총 4일 22시간 이상 참여
  •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통일성 유지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이수

한시적 인건비 지원

목적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하고,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
⋆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수급자에 대한 한시적인건비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외 사용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원
지원대상
자활기업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며, 자활사업 실시기관 또는 자활기업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자활기업
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
구분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
지원금액 인건비: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(급여)
기타수당 등:주차 월차 수당, 실비
인건비: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(급여)
기타수당 등:주차 월차 수당, 실비
월 260만원 한도지원
(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)
지원기간 및 규모액 최대 5년
(2년까지 : 100%)
(2년 초과 5년까지 : 50%)
최대 5년
(6개월까지 : 100%)
(6개월 초과 1년까지 : 50%)
최대 5년
재원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사업지원비(활성화지원금),수익잉여금 자활기금 또는 중앙자산키움펀드
신청기간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
(1년단위 적절성 판단)
인정과 동시 신청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
(1년단위 적절성 판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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