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하는 수급가구와 비수급 근로빈곤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매칭하여
주거비, 교육비, 창업자금 등 자립·자활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
| 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 청년내일저축계좌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입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 |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|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세 ~ 39세) | 일하는 기준 중위 50% 초과 100%이하 가구의 청년 (만19세 ~ 34세) |
| 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가능 | |||
| 정부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| 기타지원 |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| |||
| 3년 적립액 (10만원 저축 시) |
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| 지원조건 |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