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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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Asset-Building Support
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?

일하는 수급가구와 비수급 근로빈곤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매칭하여
주거비, 교육비, 창업자금 등 자립·자활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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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 내용

자산형성지원사업
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
가입대상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세 ~ 39세) 일하는 기준 중위 50% 초과 100%이하 가구의 청년 (만19세 ~ 34세)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가능
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3년 적립액
(10만원 저축 시)
1,44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1,44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  • ※ 각 1가구(1인)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,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
  • ※ 단,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,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가능

추가지원금

내일키움장려금
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내일키움수익금
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탈수급장려금
생계·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
근로소득공제금
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,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
기타 지원금
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가입방법

  1. STEP 01 자격확인 신청서류 확인 및 작성 후 제출
  2. STEP 02 가입확정 신청 결과 통보받기
    • 가까운 하나은행 방문 후 통장 개설하기(적금&입출금)
    • 본인 적립금(10~50만원) 저축하기
  3. STEP 03 본인 정보 확인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
    • 1~20일 사이 본인 적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적립

참여제한

  •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·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
    • ※ 단,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·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
    • ※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(공공근로 등)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
  • 중앙정부,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(예정)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    • ※ 단,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(가구)는 중복참여 가능 (예) 디딤씨앗통장, 꿈나래통장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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