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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?
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
만 65세 미만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

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을 하기 위하여 하여 재가간병과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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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
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상병 해당자,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)
  •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상병 해당자,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)
  •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자녀·손자녀
  •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•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등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한 자

서비스 제외대상

  •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
    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(만 65세 이상)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자(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)
    • 중복 여부는 수급자격이 아닌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기준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  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 기간만 서비스 제한, 단 입·퇴소일은 제공 가능)

신청방법

  1. STEP 01 신청 및 접수
    (행복복지센터)

    본인·가구원·담당공무원

  2. STEP 02 이용자 선정·통지
    (결정 통지문 전송)

    시·군·구 담당자

  3. STEP 03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
    (전화, 방문 등)

    본인·가구원

  4. STEP 04 초기 상담 및 제공인력 매칭

    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

서비스 내용

※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
  •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고
  •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•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  •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교육
  •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
서비스 가격

※ 인정제공인력(일반) 바우처 서비스 가격(100%) : 상동

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
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월 25시간
(A형)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427,200원 월 427,200원 면제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월 401,570원 월 25,630원
월 27시간
(B형)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480,600원 월 466,180원 월 14,420원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월 451,760원 월 28,840원
월 40시간
(C형)
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,600원 월 712,000원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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